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안내사항
폰러빗
공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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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.12.27 14:52
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안내사항
▶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받기 선택 시 가입/해지 후1개월 내 재가입이 불가하며, 가입 중 요금제1개월 내 재변경도 불가합니다.
▶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또는 요금약정할인 선택 시 약정기간이 재산정되며, 기존 약정기간은 원상복구가 불가합니다.
▶ 18년 3월 5일 이후부터 기기변경시 기존 선택약정은 승계 후 새 선택약정할인 가입 처리 됩니다. 승계된 선택약정은 최초 약정 만료 기한까지 사용 시 별도 위약금 없이 자동 소멸됩니다.
(단, 기존 선액약정을 이미 승계처리하여 추가 승계가 불가능한 경우 기존 선택약정을 해지 후 재가입 처리될 수 있으며 이 때 위약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.)
휴대폰 할부기간과 선택약정 할인기간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, 기존 선택약정 만료 이후 선택약정할인을 원하실 경우 고객님께서 직접 별도 가입이 필요합니다.
▶ 약정기간 내에 기기변경 시 위약금이 발생될 수 있으며, 휴대폰 114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